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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 모집공고란 ? 2탄 !! 입주자 모집공고 기본용어

propertybridge 2025. 4. 11. 10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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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 모집공고 기본용어 해설

블로그를 시작한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..

입주자모집공고 기본용어를 해설하기로 한 약속.. 나자신과의 약속..

지켜봅시다.

 

1. 전용면적

우리 가족이 실제로 사용하는 '내 집 내부 공간' 면적!

  • 국토부 기준 '벽의 내부 기준선'
  • 현관을 지나서 문 닫고 우리 가족만 쓰는 공간
  •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벽 두께 등은 제외!
  • 국민평형의 기준은 84㎡ = 33~34평형 

 

2. 공급면적

전용면적 + 복도나 계단 같은 공유공간을 포함한 전체 면적!

  • 아파트 전체 평수라고 보면 돼 (실제 사용 못하는 면적을 포함)
  • 분양가 계산 기준 (분양가는 평당가격 * 공급면적)
  •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이 전용률임 (전용률 낮으면 공용 비중이 높다)

3. 계약금 / 중도금 / 잔금

분양대금 납부시 분할하여 납부

  • 계약금: 계약할 때 먼저 내는 돈 (보통 분양가의 10%~20%, 중도포기시 반환 안됨)
  • 중도금: 집 짓는 중간에 내는 돈,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여부가 중요
  • 잔금: 집 다 지어지고 입주 직전에 내는 돈 (계약금,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)

잔금을 낼때는 중도금 대출을 받기때문에 실제로 잔금을 납부할때는 중도금+잔금을 준비해야함

이걸 모르고 잔금때 잔금만 준비했다가 낭패보는 일이 없길.. (실제로 있는 일임)

4. 분양가

이 집을 분양받으려면 내야 하는 총 금액 (공급가액)

  • 집값임 (단 세금이나 옵션 별도일 수 있음)
  • 민간분양 : 시장 가격에 따라 가격을 자율 책정
  • 공공분양 :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함 

택지비 + 건축비 + 가산비로 구성되는게 일반적

5. 청약

내가 이 집을 사고 싶다고 '신청'하는 것 (입주자 선정에 참여하는 신청 절차)

  • 로또처럼 추첨/가점제로 당첨자가 결정 (단지별, 면적별로 상이)
  •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필수
  • 청약 경쟁률, 당첨 커트라인, 지역별 당첨 분석 필요

6. 가점제 / 추첨제

청약 당첨자를 고르는 방법

  • 가점제: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 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점수 계산!
  • 추첨제: 말 그대로 랜덤 추첨 (가점 안 봄)

7. 무주택세대주

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

  • 본인 및 배우자, 자녀가 모두 집이 없어야 함
  • 세대 분리시 주소지만 따로 해도 실제 생계공동체로 인정되면 무주택 인정 안됨

세대구성 변경은 모집 공고 전에 미리미리 이루어져야 함

8. 세대구성원

나랑 같은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

  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

9. 우선공급 / 특별공급

일반사람보다 먼저 특정 계층에 공급하고 우선적으로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

  • 공공분양 : 신혼부부, 다자녀, 생애최초, 노부모 부양, 기관추천 등
  • 민간분양 : 주로 신혼부부, 다자녀, 생애최초 등
  •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낮아 조건 충족하면 청약가점이 낮아도 기회 있음(조건을 꼼꼼하게 봐야함)

10. 입주예정일

이 날부터 입주할 수 있어요~ 하는 날짜

  • 집 다 지어지고, 등기까지 마친 후 이사 준비하는 기준 날짜

11. 발코니 확장

베란다 공간을 거실이나 방까지 넓히는 공사

  • 발코니 원래는 외부공간인데, 벽 허물고 방처럼 쓰는 것
  • 확장비용은 별도로 추가 (보통 수백~천만 원)

12. 중도금 대출

시행사(시공사) 제휴 금융기관 통하여 담보(+신용) 대출 

  • 대부분 시행사에서 대출 알선
  • 보통은 이자만 내고 잔금 때 한 번에 갚는 방식(이자는 시행사에서 대납해주거나, 이자 후불제 적용)
  • LTV 기준 적용될 수 있음 (투기지역 , 비규제지역에 따른 기준 적용)

13. 등기

부동산 권리의 법적 등록 절차 

  • 이 집이 진짜 내 거예요~ 하고 국가에 신고하는 절차
  • 집을 '법적으로 소유'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
  • 잔금 납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함 (당일 동시 진행이 원칙)
  • 등기비용에는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, 인지세 등이 포함됨

14. 옵션 선택

집을 분양받을 때 추가로 고를 수 있는 항목

  • 예: 붙박이장, 시스템에어컨, 발코니 확장 등
  • 선택시 추가금이 들어감 (분양가에 포함되어 분양가 상승되고 이때문에 취득세도 상승)

15. 전매제한

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 매매 금지
  •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는 강제 규정이며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됨 (상황 By 상황)
  • 전매제한 기간동안은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확인해야함 (투자자라면 필수 체크 항목)

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서 혼란이 오는 많은 초보자들을 위해 .. 우리 모두 하나하나 공부해서 위너가 됩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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